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5.2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05.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