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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057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0-05-20공포 2010-05-20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5.20.>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에 제한

시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05.2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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