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자치법규 213057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6-10-18공포 2016-10-18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산소도시 태백”이라 한다.<개정 2016.10.18.>

제3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주관

소식지의 발행,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

게재내용

①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시민으로부터 접수받아 게재여부를 적의 판단한 후 게재한다.
②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주요시책 및 행정정보 소개에 관한 사항
2. 의회소식 및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
3. 문화예술행사 및 시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 등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사항
5. 기타 시민에게 유익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배부

소식지는 시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각 동별 통ㆍ반장을 통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무료로 배부한다.

제8조

명예기자

①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발ㆍ위촉한다.

제9조

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명예기자로서 사회적 지탄과 품의를 손상한 경우
4. 기타 명예기자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

실비보상

①시민, 외부전문가, 명예기자, 공무원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이외의 경우에 한한다.
②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