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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세 조례자치법규 213057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 4. 12.>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태백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7.7.7.>

제4조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1.>

제6조

세율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21.>

제7조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제8조

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

세율

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4. 12.>

제15조

세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