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경영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경영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노선 등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사업대상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1. 태백시의회 의원
2. 교통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3. 태백시경찰서 교통담당과장
4. 지방노동사무소 1인
5. 교통전문가 및 교수 2인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인
7. 시민단체 대표 2인
8. 그 밖의 교통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상 하반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질병ㆍ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