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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056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0-11-13공포 2020-11-13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태백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및 스포츠마케팅”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과 이와 관련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스포츠전지훈련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2. 전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
5. 그 밖에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또는 전담직원을 구성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