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태백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태백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및 스포츠마케팅”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과 이와 관련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2. 전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
5. 그 밖에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또는 전담직원을 구성 배치하여야 한다.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