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산업전사”란 석탄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산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2. “광산근로자”란 태백지역에 주소를 둔 광업소 종사자로 광업소에서 재직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자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으로 한다.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