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강수계법」 제16조 및 제17조와 「낙동강수계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02.12.30]
이 조례는 「한강수계법」 제16조 및 제17조와 「낙동강수계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02.12.30]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30., 2023. 12. 29.>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법」 제20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3. 12. 29.>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제61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23. 12. 29.>
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23. 12. 29.>
7. 그 밖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 12. 29.>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30.>
1. 「한강수계법」 제2조제4호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2.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3. 「한강수계법」 제13조제1항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4.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6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3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
5.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의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2. 29.>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이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