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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3056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전자수입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수입증지 인영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제4조

계기의 사용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는 계기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ㆍ사용장소ㆍ계기고유번호ㆍ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태백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시장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명ㆍ사용장소ㆍ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①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총괄 관리자는 세외수입업무 주관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며, 세부 관리와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7조

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제8조

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입 등

① 수입증지업무 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시(담당부서)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발행 일일결산대장에 일일전표를 붙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일일전표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