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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56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2-12-28공포 2012-12-28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2.12.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질전문가
2.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여성인원 비율이 40%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ㆍ시료채취등에 참여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2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