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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13055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4-11-14공포 2014-11-14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시"라한다) 또는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4>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태백시 또는 태백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금한다.
②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3.07>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 20,000원 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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