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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자치법규 213055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4-11-14공포 2014-11-14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법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2014.11.14>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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