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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소비자보호조례자치법규 213055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의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

소비자 권익보호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과 물가안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1회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들의 사기증진 및 시장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수시로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시장은 유급모니터요원 관리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수 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생활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소비자 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6.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수 없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10조

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직접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 피해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거 전담처리부서로 지정되면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하게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를 구제 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검사의뢰

시장은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시험검사 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3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것중 당사자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비자피해의 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피해사례의 공표

시장은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비자단체 지원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가 결정ㆍ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다음 각목의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가. 상, 하수도요금
나. 쓰레기봉투사용료, 대형폐기물배출료,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관련 수수료 및 사용료
다. 분뇨수집수거 수수료
라. 주차요금
마. 택시요금 및 시내버스요금 3종(일반, 좌석, 학생)
바. 기타 시민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각종 행정수수료, 사용료 및 입장료
5.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의 비율을 40퍼센트까지 확보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 관광, 물가, 위생, 상하수도업무 담당과소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필요한 경우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실무위원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25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 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

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태백시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