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와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과 물가안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1회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들의 사기증진 및 시장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수시로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시장은 유급모니터요원 관리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수 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생활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6.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수 없다.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직접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 피해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거 전담처리부서로 지정되면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하게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를 구제 처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립시험검사 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청된것중 당사자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비자단체 지원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가 결정ㆍ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다음 각목의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가. 상, 하수도요금
나. 쓰레기봉투사용료, 대형폐기물배출료,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관련 수수료 및 사용료
다. 분뇨수집수거 수수료
라. 주차요금
마. 택시요금 및 시내버스요금 3종(일반, 좌석, 학생)
바. 기타 시민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각종 행정수수료, 사용료 및 입장료
5.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의 비율을 40퍼센트까지 확보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 관광, 물가, 위생, 상하수도업무 담당과소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필요한 경우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실무위원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 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태백시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