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태백시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4., 2019. 9. 27.>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태백시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4., 2019.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27.>
1. "성인문해교육"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성인 중 비문해자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강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 저학력 성인과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 외국인 등으로 한다.<개정 2019. 9. 27.>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개정 2019. 9. 27.>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개정 2019. 9. 27.>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19. 9. 27.>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개정 2025. 12. 31.>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6. 문해교육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7.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8.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9.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관련행사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7호 <2025. 12. 31.>]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ㆍ단체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2025. 12. 31.>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2025. 12. 31.>
1. 학습자의 학습물품ㆍ교재 및 교구비
2. 문해강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 <개정 2025. 12. 31.>
3. 문해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사업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사업
5. 성인문해교육관련 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사업추진비
나. 참가자의 식비 및 차량임차 또는 교통비, 입장료, 재료비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개정 2025. 12. 31.>
6.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7. 원거리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신설 2025. 12. 31.>
가. 차량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이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경비 [종전의 제7호 <2025. 12. 31.>]
②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1.>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9. 27.>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9. 27.]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평생학습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명예학력인증서, 졸업장, 수료증,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2026. 9. 30.> [본조 신설, 2019.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