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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55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5-21공포 2021-05-21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3., 2016.6.30.>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개정 2021. 5. 21.>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1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6. "주소전입 세대주"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태백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 5. 21.>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 5. 2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는「태백시포상조례」 제12조(이중포상금지)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

포상 및 인증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상 및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태백사랑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 수여일부터 태백시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금리인하, 수수료 할인 등 1년간 우대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7만원 법인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 수여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가.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5항제6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다만, 월 주차요금은 제외하고, 소유차량 1대에 한한다.
나.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 태백시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금리인하, 수수료할인 등 1년간 우대
라.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기회 부여
② 시장은 제2조제6호에 따라 주소전입 세대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할 개인분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횟수는 2회에 한한다. <개정 2016.6.30., 2021. 5. 21.>

제7조

대장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