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태백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태백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7.>
② 시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7.>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6. 27.>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 6. 27.>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6. 27.>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개정 2022. 12. 30.>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6. 27.>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7.>
시장은 시의 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7.>
<개정 2019. 6. 27.>
① 시장은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6.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 6. 27.>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 6. 27.>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예산정책과장,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시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 6. 27.>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9. 6. 27.>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담당업무과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7.>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9. 6. 27.>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6. 27.>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 6. 27.>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 6. 27.>
② 시장은 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7.>
<개정 2019. 6. 27.>
① 시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7.>
② 시장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7.>
시장은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