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상징물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백시상징물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4.10.10>
②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징물사용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한 상징물사용승인연장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④상징물 사용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조례 제15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심의를 생략할 경우 조례 제5조제3항 각호의 해당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기념품류, 농산물류, 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산품 등
②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으며,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또는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상징물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2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ㆍ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1,000이상
2. 행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수익성 행사 등인 경우 : 총 행사비용의 50/1,000이상. 단 비용측정이 불가능 할 경우는 행사 1일당 50,000원이상
나. 비수익성 행사 등인 경우 : 1건당 10,000원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하여 적용한다.
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협약체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8시간내에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태백시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변경)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③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징물사용승인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