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시기, 휘장, 철인, 시조, 시목, 시화, 시가 등을 말한다.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0.>
1. 심벌마크 : 별표 1
2. 도시브랜드(Always Taebaek,산소도시 태백) : 별표 2
3. 캐릭터(씨컴스, 태붐,태붐응용형) : 별표 3
4. 시기 : 별표 4
5. 휘장 및 철인 : 별표 5
6. 시목(주목), 시화(함박꽃), 시조(어치) : 별표 6
7. 시가(태백시민의노래) : 별표 7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태백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태백시 심벌마크 매뉴얼집, 태백시 도시브랜드개발 매뉴얼집 및 태백시 캐릭터개발 매뉴얼집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2018. 4. 6., 2018. 9. 19.>
1. 도시브랜드(Always Taebaek, 산소도시 태백), 캐릭터(씨컴스, 태붐) : 기획감사과<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 심벌마크, 시기, 휘장, 철인, 시목, 시화, 시조, 시가 : 총무과 <개정 2022. 12. 30.>
① 심벌마크는 별표1과 같이 하며, 시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심벌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기본형은 각각 별표2, 별표3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기본형 및 응용형의 모양 및 규격을 매뉴얼집의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각종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기념품 제작 등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② 시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③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① 휘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5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개정 2018. 4. 6.>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고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018. 4. 6.>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6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승인여부를 검토한 후 가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한 후 상징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①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을 사용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와 상징물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협약서를 체결한 자는 협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6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목적에 위배되거나 태백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 또는 변경승인이 취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에는 이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협약서에 의하고, 행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날에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요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또는 후원하는 사업이거나 행사인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시민ㆍ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태백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4. 6.>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시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을 무단 또는 불법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