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제4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발행, 매출, 상환 및 지원금고 운영자금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제4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발행, 매출, 상환 및 지원금고 운영자금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태백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채(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금액의 한도액과 발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1. 11., 1986. 1. 4., 1986. 12. 10., 1988. 12. 30., 2018. 12. 31.>
② 공채의 액면금액 및 발행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1. 11., 1986. 1. 4., 1986. 12. 10., 1988. 12. 30.>
③ 공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④ 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⑤ 공채의 발행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1. 11., 1986. 1. 4., 1986. 12. 10., 1988. 12. 30.>
공채증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대행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의 책임하에서 보관 관리한다.
① 상수도 공채의 매출업무는 태백시 소재에 있는 지방은행 전 점포에서 전담 취급한다.
② 시 상수도 공채의 상환업무는 전국 지방은행 전 점포 어느 곳에서나 상환업무를 취급한다.
③ 시 상수도 공채는 금고 업무 취급 지방은행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상수도 관련 지원금고 운용자금을 포함한 모든 여유자금은 제3조에 의한 취급기관 예금계좌에 집중운영 관리함으로써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 금액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공채의 소화대상 및 소화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한 공채의 소화면제 대상은 “별표2”와 같다.
① 공채의 매출은 매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하여 일반 수납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방채매출원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입하고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공채증권의 교환권 발행 매출시는 관련장부(별지 제3, 4, 5호서식)를 비치 관리하며 매출절차를 제1항의 매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하여 일반수납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채증권을 인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인쇄할 때까지 공채증권에 대처할 수 있는 권종별 공채교환권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교환권은 기재된 교환기간에 교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교환권 발행 후 4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공채교환권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출금액
2. 공채의 종류 및 매수
3. 매출일자
4. 매입자의 인적사항
5. 공채증권 교환기간
공채를 매출할 경우에 매출점은 다음 사항을 보충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채증권
가. 매출년도
나. 발행일
다. 매출점 및 취급책임자 서명 날인
2. 매입필증
가. 매입자 성명
나. 용도
다. 징구기관
라. 매출일
마. 매출점
① 공채 매출점에서는 당일에 매출한 공채매출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을 수납한 전표(매입신청서)를 별도 수납대장에 기입하여 마감하고 보관하되 상수도공채 매출집계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보고하고 매월 10일, 20일, 말일에 총괄점에 송부하고 총괄점은 접수 즉시 공채매출 수입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0.>
② 공채매출 수입금은 일반자금과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공채자금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매월 5일, 15일, 25일, 월 3회, 10만원부터 1,000만원 단위로 묶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이자 증식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정기예금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통보가 없는 정기예금은 총괄점이 자동갱신하여야 한다.
① 공채매입 신청서(이하 “매입신청서”라 한다)는 각 창구에 비치하여 기본적인 사항(금액, 용도, 주소, 성명, 징구 기관)은 매입자가 작성케하고 증권번호 및 매수는 담당자가 기재한 후 날인하여 보관한다.
② 매입신청서는 매출창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매입신청서는 매출점에서 증빙용으로 보관하고 매출통지서는 공채매출집계표(별지 제7, 10호서식)에 첨부 총괄점에 송부하여야 하며 총괄점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점인 강원은행장은 공채매출점에서 매출한 상황을 수합하여 매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월보시에는 공채매출실적 및 내역유형별 소화내역(별지 제8, 8-1, 8-2호서식)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괄점으로부터 보고받은 매출 상황(매입신청서, 매출집계표)보고에 의하여 공채원부를 작성 기록 정리한다.
1. 권종
2. 공채번호, 액면금액, 이율, 매출일
① 공채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매출일로 한다.
②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채의 상환을 위한 원리금 교부는 매출자금 수입금 계좌와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총괄점에 매월초 5일내에 상환자금 교부금 계좌에 교부하여 공채원리금을 상환케 한다. <개정 2018. 4. 20., 2020. 12. 29.>
공채원리금 상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접수하여 공채를 확인(상환 도래시기 여부)한 후 각 상환점은 공채원리금을 지급하고 일계표(별지 제10호서식) 2부를 작성, 1부는 상환점에서 상환청구서와 함께 보관하고 1부는 총괄점에 송부하여야 하며 총괄점에서는 이를 취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점인 강원은행장은 공채상환점에서 상환한 상황을 수합하여 상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일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월보시에는 정산서(별지 제11, 1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괄점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환 상황(상환청구서, 상환일계표) 보고에 의하여 공채원부를 기록소인한다.
1. 권종
2. 공채의 번호, 액면금액, 이율, 매출일
3. 원리금 상환일
① 공채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1. 공채의 매입사유가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도급계약 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2. 공채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제1항각호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중도상환할 때는 만기상환절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되 공채 원부 원리금 상환 비고란에 공채표면에 “별표“의 중도상환의 인을 날인하여 만기 상환과 구별하고 이때 원금과 중도상환 이자는 각 매출 및 상환점의 당일 총매출액에서 차감 전금하고 총괄점은 원금을 과오납의 경우와 같이 공채매출 수입금 계좌에서 대체인출 정리하고 중도상환 이자는 상환자금 수입금 대체인출 정리한다.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공채증권상의 이율에 의한 년이율로 경과일수(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공채의 매출 및 상환분은 당일 일괄하여 매출점에서 권종별로 구분 증권수불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미매출공채의 실물확인 및 그 차감잔액을 책임자가 검인한다. <개정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공채의 관리는 중요증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공채의 수도는 매출점의 책임자가 직접 물품청구서를 지참하여 총괄점에서 수령한다.
① 상환완료공채,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년도 경과 후 3개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괄점에서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분실, 도난 기타 사고공채의 경우는 매출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채사고(별지 제14호서식)를 접수하고 공채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자기앞수표 분실경우와 같은 소정절차에 의하여 취급하고 신고인의 제권판결 정본을 색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① 공채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공채증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 발행된 공채증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바에 의하여 완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절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취급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