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①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삭제 <2018. 12. 31.>
① 태백시산업단지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입주기업체의 선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및 분양계약 체결업무, 분양대금 납부는 이를 경제과장이 주관하고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2. 12. 30.>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세무과장은 각종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