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태백시 산업단지(이하“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태백시 산업단지(이하“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8.>
1. “단지”라 함은 시가 공장지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지역으로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다.
2. “입주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라 함은 시가 조성한 단지내에 입주하여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서등에 의거 공업생산, 제조활동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산업시설용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석탄산업법」에 의거 시장이 제조업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 내의 공용ㆍ공공용지로서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것을 제외한 공장 건설용지를 말한다.
4. “입주자격자”라 함은 직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한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로서 태백시 산업단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자를 말한다.
단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태백시산업단지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통합지침」제42조 규정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는 이 위원회로 대체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 및 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검토
2. 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3. 단지내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사
4. 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및 분양가격 심의
5. 단지 입주계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7.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8.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미착공업체 등에 대한 대책
9. 제3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42조 규정의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10. 기타 단지조성의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태백시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장은 별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소집, 심의의결, 간사 선정, 회의운영, 회의결과 조치 등에 대해서는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①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자한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산업시설 용지로 나눈 값을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물가변동과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단지내의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여야 하며, 대상산업,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과 관련한 입주기준, 공고절차, 신청절차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및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이 결정된 입주자격자는 시장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에 관한 계약은 “입주 및 부지 분양계약서”에 의거 체결하여야 하며 공장 및 부지관리, 공동이용시설관리, 계약해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서”에 의거 입주계약체결된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전ㆍ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①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은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상환 기간내로 한다. 다만 융자 또는 기채없이 조성한 단지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때에는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의 이자를 가산하여야하며, 융자 또는 기채없이 조성한 단지에 대해서는 연리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기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완납시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함과 함께 부지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분양대금이 완납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시 「민법」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목적사업 종료시까지 후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권리 특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1월이내에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환매권리특약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계 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료와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