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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52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정부부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 5. 19.>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태백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태백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8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특성(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지역별)에 따른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태백시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훈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경영지원

시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2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태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2. 태백시 의회
3. 태백시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시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우선구매 실적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태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
8. 제9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시ㆍ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할 때
2.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 심의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햐 한다.

제23조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4. 8.>

제25조

준용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 4. 8.> <개정 2021. 7. 9.>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