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02.>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02.>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 중 화물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5. 10. 02.>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