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 25., 2013. 5. 31., 2018. 9. 19., 2023. 11. 17.>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 25., 2013. 5. 31., 2018. 9. 19., 2023. 11. 17.>
삭제 <2018. 9. 19.>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 실ㆍ과ㆍ소장 등의 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1., 2013. 5. 31., 2018. 9. 19.,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새로운 정책 및 기본방침의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마.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국장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해당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속 과장에 대한 업무조정 및 감독
4. 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사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 결정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마.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바. 소관업무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제목개정 2018. 9. 19.]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 및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 12. 1., 2018. 9. 19., 2021. 4. 9., 2024. 9. 13.>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8. 12. 1., 2018. 9. 19.>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른 부수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제4조별표의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 중 해당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8. 9. 19.>
① 시정의 중요정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정책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 국장ㆍ실ㆍ과ㆍ소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②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9.>
1.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3. 1천만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전문개정 2018. 9. 19.]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④ 각종 문서를 시행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삭제 <201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