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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305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지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4. 1., 1996. 11. 30., 1998. 9. 21., 2018. 12. 31.>
1.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태백시직제규칙에서 정한 실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3. 소속기관의 장
4.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지방세부과ㆍ징수업무를 담당하는 7급이상의 직급에 있는 자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 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2. 4. 1., 1996. 11. 30., 1998. 9. 21., 2018. 12. 31.>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과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이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 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21., 2018. 12. 31.>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