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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052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태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사무 중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백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경우
④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 위탁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기술과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기준ㆍ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ㆍ기능)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태백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1. 태백시의회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사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부당 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탁이 만료 또는 취소되었을 때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전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 또는 감사를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2. 12. 30>

제21조

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ㆍ정지ㆍ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