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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자치법규 213052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22. 12. 30.>

제2조

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06.30, 1993.10.09>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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