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 팀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