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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51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09-11-13공포 2009-11-13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태백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복지시설 운영
2.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복지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4.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5.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ㆍ시행
6.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금 또는 현물 출연금
2. 보조금
3. 후원금
4.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5. 그 밖에 수익금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하며,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

출연 및 보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 할 수 있으며 출연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현금 또는 현물 출연금, 보조금 및 후원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시설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