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비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