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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3050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6-11-18공포 2016-11-18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1.18.>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기구

① 협의회에는 지역주민 중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