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에 따라 태백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9.25, 1997.09.27,2016.11.18., 2025. 10. 0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에 따라 태백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9.25, 1997.09.27,2016.11.18., 2025. 10. 02.>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ㆍ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1997.09.27, 2001.01.09>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ㆍ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9.27, 2001.01.09>
삭제<2016.11.18.>
삭제<2022. 10. 14.>
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1992.09.08, 2001.01.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4. 12. 31.>
④ 진료 목적외 B형 간염검사, 혈액형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에 의한 항목당 검사료만 징수한다. <신설 2001.01.09>
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10. 02.>
삭제 <2001.01.09>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18>
② 삭제<2022. 10. 14.>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