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과 국가 또는 태백시(태백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백시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과 국가 또는 태백시(태백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태백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 및 고시ㆍ공고, 법령질의 및 정비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청구 내용과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및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감사과장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6. “질의”라 함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기타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라 함은 국가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국가 또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10. “직무관련사건”이란 태백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 또는 태백시 산하기관에 태백시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 입법안은 해당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조례초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제정,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2. 제정(개정, 폐지)안
3.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관계법령 발췌내용
5.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 사항
6. 관련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서류(제시된 의견 포함)
7. 기타 방침결정서,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등 관련자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 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조례안을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안심사를 거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결과 당초안에 수정을 가한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에서 당해 수정조례안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과장의 최종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관련 과ㆍ소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결과(협의, 허가, 승인, 인가 등)
2. 각종 위원회 심의 결과
3. 입법예고 결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기획감사과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정비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기획감사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과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 ㆍ 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① 기획감사과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태백시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부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의회에 부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획감사과장 심사필”을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① 총무과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19세이상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시보ㆍ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① 총무과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하 “교부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기획감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를 보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
③ 총무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의 위임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하고 기획감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인 명부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10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부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당해 자치단체의 19세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 기간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 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이유있음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없음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완료된 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청구인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조례안) 및 당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작성하되, 그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제3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례안 :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내용에 따라 작성
2. 검토의견서 : 제6조제2항제2호 각목의 1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작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과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경제국장, 건설국장, 기획감사과장, 예산정책과장, 총무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2. 27.>
② 시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시장은 심의회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과장,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 외부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외부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0.15.>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종료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회는 영 제28조의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시장의 확정 결재를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3. 기타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기획감사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장 등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직위에 있는 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기획감사과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2025. 12. 31.>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조례안을 기획감사과장에게 이송하고, 기획감사과장은 부의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 등 답변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과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 받은 기획감사과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이하 “사전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3. 5. 19., 2025. 12. 31.>
1. 보고서식 2부(별지 제14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ㆍ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골자,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기타 참고사항 포함) 2부
⑥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보고한 조례ㆍ규칙 안에 대하여 공포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시의회통보서
4.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기획감사과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5. 12. 31.>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이전에 입법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소속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도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과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기획감사과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③ 과장, 사업소장 및 민원인이 기획감사과장에게 한 질의는 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기획감사실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감사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기획감사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감사과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 및 사업소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감사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① 주관부서의 장이 태백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도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주관부서의 장이 도의 주관부서의 장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감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감사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기타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과장이 심사자료의 제시ㆍ보충설명 등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획감사과장은 심사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제3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획감사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③ 훈령과 예규는 주관부서의 장이 발령하되 그 절차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령 전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법령집으로 관리대상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법령집
2.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집 <개정 2023. 5. 19.>
3. 강원특별자치도 훈령ㆍ예규집 <개정 2023. 5. 19.>
4. 태백시 자치법규집
5. 태백시 훈령ㆍ예규집
① 법령집을 보관한 과장 및 사업소장은 관리책임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5일이내에 가재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과장은 법령집의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점검결과 추록 가재의 소홀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추록의 배부중지 및 시정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 소송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을 수행한 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2이상의 과ㆍ소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감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기획감사과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송무용전에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감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감사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우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기획감사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공무원 2인 이상과 기획감사과 소속 공무원 1인을 지정ㆍ지명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① 기획감사과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② 기획감사과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소송수행자에게는 국가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30호서식을,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지명서를 교부한다.
3.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4.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5.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5. 기타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ㆍ유지관리
3.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4.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5. 기타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당해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태백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기획감사과장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6. 기타 참고자류
② 소송수행주관부서의 장은 소송기록문서의 원본을 기획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③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시장의 방침을 받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이와 관련한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외의 직무관련사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51조, 제56조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선임료를 심급별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임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확정된후에 지급한다.
1. 형사사건: 무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공무원의 직무관련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소송위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받아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회수에 관한 신청을 청구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이 회수된 금액은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