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징수관 : 부시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 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