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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13049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

세입·세출

①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3. 12. 29.>

제4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