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태백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태백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4일로 한다.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