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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13049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1983-07-06공포 1983-07-06공포번호 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태백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4일로 한다.

제3조

위임사항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