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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48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 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심사기준

「태백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문화예술부문 :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출판 및 전통 생활문화 전승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지역개발부문 : 상업, 농업, 공업, 건설, 관광 등 지역개발과 인재양성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체육진흥부문 :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국내외의 체육대회 출전으로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효행선행부문 : 부모에게 효행하는 경노효친 사상과 검소한 생활자세로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5. 모범공무원부문 : 시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제3조

추천구비서류 등

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3.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 : 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저명인사 중 시장이 위촉 한다. 위원은 당해 년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제8조

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 공적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 개최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공정히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상패의 모형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상패의 모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