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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3048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역개발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태백시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시상부문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체육진흥부문
4. 효행선행부문
5. 모범공무원부문
② 태백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제1항의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 2022. 12. 30.>

제3조

수상대상자 요건

시민대상은 추천일 현재 태백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전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3.3.>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3.3.>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수상후보자의 심의 및 수상대상자 선정
2.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3.>
1.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
2.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한 자.
3.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12. 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심의일 30일전 지방세 50만원이상 또는 3회이상 체납자,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신설.2013.12.31>

제7조

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태백제 행사와 병행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한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