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 17.>
이 규칙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 17.>
태백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내지 제5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대관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 17.>
1. 국가(국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ㆍ외 문화 예술행사 공연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5. 19.>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또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일부개정 2022. 1. 17.>
6. 기타 문화 창달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등 <일부개정 2022. 1. 17.>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는 기간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1. 17.>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 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3호서식)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의 가ㆍ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별도의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1. 17.>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 일정이 상호 경합된 경우 시장은 신청서 접수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 1. 17.>
1. 제2조제1호에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2. 개인 간에 경합된 경우 사용실적이 많은 개인을 우선하며, 단체 간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3. 단체와 개인 간에 경합된 경우 단체에 우선 허가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22. 1. 17.>
② 삭제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회관사용허가서에 감면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 1. 17.>
1. 전액감면
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5. 19.>
나.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개정 2023. 5. 19.>
다.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라. 태백문화원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태백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 전시 및 공연, 연습실 사용
2. 일부감면(공연장 50%, 전시실 및 기타 30%)
가.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부대시설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개정 2022. 1. 17.>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2. 1. 17.>
삭제 <2022. 1. 17.>
삭제 <2022. 1. 17.>
삭제 <2022. 1. 17.>
삭제 <2015. 12. 31.>
회관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4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기간 내에 시설보수와 기기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1. 17.>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홍보물 부착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