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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048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백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컨벤션홀,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연습실, 단체실, 다목적실)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말한다.<개정.2010.01.07., 2021. 12. 31.>
2. 회관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31.>
1. 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
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3. 사용기간 및 시간
4.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5. 사용설비 및 시설의 종류
6. 기타
② 사용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1. 회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인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회관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3.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정치, 종교행사 등) <개정 2021. 12. 31.>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21. 12. 31.>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삭제 2021. 12. 31.>

제6조

허가기준

①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1.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개정 2021. 12. 31.>
2.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개정 2021. 12. 31.>
3. 음악회 : 3일 이내 <개정 2021. 12. 31.>
4. 국 악 : 3일 이내 <개정 2021. 12. 31.>
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개정 2021. 12. 31.>
6. 전시회 : 10일 이내 <개정 2021. 12. 31.>
7. 영 화 : 15일 이내 <개정 2021. 12. 31.>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1.07., 2021. 12. 31., 2025. 10. 02.>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개정 2025. 10. 02.>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컨벤션홀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 동계(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단 공휴일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③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1.>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삭제 <2021. 12. 31.>

제9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4.08.08., 2021. 12. 31., 2025. 10. 02.>
1. 사용자의 사정상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0. 02.>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개정 2021. 12. 31., 개정 2025. 10. 02.>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 12. 31., 2025. 10. 02.>
4. 삭제 <2021. 12. 31.>

제10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2014.08.08.,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5조

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 입장권 또는 예매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발행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삭제 <2021. 12. 31.>
④ 삭제 <2021. 12. 31.>
⑤ 삭제 <2021. 12. 31.>
③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1. 12. 31.>
④ 회관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1. 12. 31., 개정 2021. 12. 31.>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 자체 기획공연, 전시에 한정한다.<신설.2010.01.07, 2016.12.30., 2021. 12. 31.>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1. 12. 31.>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개정 2019. 9. 27.>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⑨ 시장은 위 감면 대상자 외에 타 법률의 제정 등으로 추가 감면 대상자가 생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16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 12. 31.>
1. 만취자 및 주류 휴대자
2. 타인에게 위협적인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거나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1.>
3.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ㆍ전시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12. 31.>

제17조

회관 회원제 운영

①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