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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047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실ㆍ과ㆍ사업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태백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5. 19.>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태백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6. 3. 5.>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 4. 26.>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4. 2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태백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