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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047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29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09.21., 2020. 12. 29.>
②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공연

① 합창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
② 합창단은 연간공연 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의 종류와 정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이외에 다음 기준 범위내에서 단원을 둘 수 있다. ㆍ 단무장 1명 ㆍ 반주자 1명 ㆍ 단원 60명- 수석단원 2명(남, 여)- 일반단원 58명(남, 여 혼성)

제5조

상임단원의 월급여의 구분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
2. 예능수당이라 함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
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수당을 말한다.

제6조

실비보상

① 상임단무장을 둘 경우, 단무장이 한달을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1"의기준에 따라 봉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그날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② 상임 단무장에 지급할 직책수당은 "별표 2"와 같다.
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의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④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형 1일 여비포함 20,000원이내, 운영위원은 회의1일 여비포함 1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공연시 여비포함 1일 15,000원이내의 특별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말장려 수당

단무장을 상임 단원으로 둘 경우 단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본봉에 대한 년 400%의 기말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상임단원 호봉조정

① 단무장을 상임단원으로 위촉시에는 단무장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 년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무장을 두었을 경우 초임급여 7호봉으로 정한다.
③ 상임단무장은 1년이상 계속 위촉할 경우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제9조

단원정기실기 평정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정기평정은 매년마다 12월중에 실시한다.
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있다.
④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