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태백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태백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인과 단원 60인 이내로구성한다 .
②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한다.
③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①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와 기타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09.21>
④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
2. 단원의 보충(전형실시, 실기평정실시)
3.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단원 위촉시 전형,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합창단전형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4인이상 6인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기타의 자는 단장이 위촉한다.
①합창단은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구성할 수 있다.
②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①합창단의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국내외에서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①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한하여 실시한다.
②제7조제2항 규정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있다.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5.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①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 종료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단무장을 상임단원으로 위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급여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③단원이 정해진 공연외에 특별 공연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①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할 수 있다.
②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