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8.05.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8.05.13]
태백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8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