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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46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07-06-29공포 2007-06-29공포번호 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태백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사도 산정방식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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