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