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