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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045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하며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12. 31.>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태백시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소매인의 수 지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층수를 달리하여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측정한다.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지정된 영업소와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보행자 통행 방법에 따라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 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

제6조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한다. <개정 2018. 12. 31.>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