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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자치법규 213045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1996-01-11공포 1996-01-11공포번호 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제3조

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여비조례”제3조별표2중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제4조

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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