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2. 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융자금”이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금”이란 시장이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태백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할하게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의 기금지원계획 및 신청기간을 당해년도 1월중에20일간 공고한다.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기금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의 해당여부 및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농업발전기금우선순위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지불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와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 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① 융자원금은 6회로 균등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2년 6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③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 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조례 제13조의 조건에 의하여융자금 상환기일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기금사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농업발전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기금 증액대출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① 기금사업자는 기금사업을 개시ㆍ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개시ㆍ완료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개시ㆍ완료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이 기금을 융자하였을 때에는 지원자별로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 사업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