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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045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농업ㆍ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0.5.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4.>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0.5.8.>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개정 2020.5.8.>
4. “농업회사법인”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0.5.8.>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태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5.8.>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20.5.8.>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5억원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ㆍ관리한다. <개정 2020. 12. 29.>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태백시금고에 예치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20.5.8.>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 태백시농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태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목적사업은 25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다만, 25억원의 기금조성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 및 시 관내 지역농협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3.> <개정 2020. 12. 29.,2025. 12. 31.>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된 태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주관과장, 농업과장,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 단체 대표 및 농업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진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5.8., 2026. 9. 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 29., 2022. 10. 1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0. 12. 2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11조

이차보전

① 영농고유의 목적에 사용한 자금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결을 받은 기금운용계획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 결정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약등을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5.8.>

제11조의1

보조지원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입금의 일부를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력증진 및 병해충방제사업에 대하여 위탁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5.8.>

제12조

융자지원

① 융자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의 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 육성사업
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의 농림시설 및 축사복구사업<개정 2020.5.8.>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2. 29.>
③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한도 및 조건

① 기금의 사업당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80퍼센트로 하며, 농업인은 1천만원 이하, 농업관련 법인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1.5퍼센트로 한다. 단, 재해로 인한 융자금은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0. 5. 8., 2020. 12. 29.>
④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4조

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대상 선정 등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기금의 지원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한다.

제17조

기금의 회수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20. 12. 29.>

제18조

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주관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주관팀장 <개정 2022. 10. 14.>

제20조

기금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기관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 9. 28., 2020.5.8.>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